2023-금감원-2517(대부업/대부중개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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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고객센터 공지사항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
작성자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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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심채권의 세부명세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감사담당부서(T.053-956-0780)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|
1. '대금납입안내장', '최고서', '매각에정통지서'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(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) 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.
2. 우편물과 별도록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,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.
3. 우편물,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,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문추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후 채무상환 요구,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자택, 근무지 또는 기타 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.
4.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,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조치(가압류신청, 지급명령신청, 강제경매신청 등)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또는 채무불이행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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